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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과 9월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대 3.75%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금액에 따라 압류될 수도 있으니 빨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는 1년에 총 2번, 7월과 9월에 납부합니다.
-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납부 시기가 지정되어 있어요.
재산세 납부 시기 | 과세 대상 |
7월 16일 ~ 31일 | 주택 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 |
9월 16일 ~ 30일 | 주택 2기분, 토지 |
- 주택의 경우 한 번에 납부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과 9월 반반 나눠 납부하도록 되어있어요.
(단,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분들은 7월에 일괄 납부하면 됩니다.)
-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대 3.75%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금액에 따라 압류될 수도 있으니 꼭 기한내에 납부하세요.
- 가장 편리한 지방세 전용 사이트인 위택스와 카카오톡을 활용한 납부 방법을 소개합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을 한 후 납부 > 납부대상 확인을 통해 납부금을 확인합니다.
3. 아래 할인 카드를 확인한 뒤 할인적용을 받을 수 있는 카드로 결제합니다.
- 전체 납부금액의 0.1% 현금 캐시백
(단, 현금결제가 아닌 체크카드 납부시에만 적용)
- 국세·지방세를 건당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7000원을 환급 할인
(단,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일 경우 혜택을 제공)
- 최초 카드 발급 후 60일 동안은 실적이 없어도 월간 통합 할인 한도 5000원 이내에서 할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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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이자 할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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