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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나 알츠하이머 같은 노인성 질병에 걸린 노인들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활용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비용의 85~100%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빨리 신청할 수록 무료헤택을 빨리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즉, 국가에서 장기요양서비스 비용 85~100% 지원하여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와 그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
-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자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 (치매, 알츠하이머병,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이차성 파킨슨증,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풍후유증 및 진전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
▶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
노인장기요양보험 | 국민건강보험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ㆍ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 신청
-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왼쪽 하단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클릭합니다.
3. 로그인을 하고 신청인 유형 선택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합니다.
4. 신청종류(인정신청, 갱신신청 등) 선택합니다.
5.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
▶ 1단계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 &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한뒤 공단에서는 등급판정을 위해 직원이 직접 방문 조사를 실시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사전 통보하며 협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제출 후 보통 1주 정도 후에 방문 조사 나옵니다.)
▶ 2단계 : 등급 판정
시, 군, 구 단위로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신청인이 제출한 의사소견서 등을 고려하여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게 됨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등급판정이 가능하도록 월 1회 이상 개최합니다)
▶ 3단계 : 판정결과 통지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분(수급자)은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이용계획서를 방문 또는 우편전달 방법으로 보냄 등급판정 심의를 완료 후 즉시 통보
(등급 판정결과 통지까지는 보통 2~4주 정도 걸립니다.)
▶ 4단계 : 이용시작
수급자로 인정받은 분은 통보받은 날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급점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방문조사를 받은 뒤에는 점수별로 등급을 받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별 혜택정리
- 등급별로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릅니다.
- 점수에 따라 5가지 등급으로 장기요양등급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3~6개월 후에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꼼꼼하게 준비해서 한 번에 인정 받는게 가장 좋습니다. 실제로 유경험자들에 따르면 방문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된다고 해요.
☞ 방문조사에서 자주 묻는 질문과 꿀팁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