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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스로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5년동안 300~500만원의 정부지원 혜택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 배움카드는 신청즉시 발급되니 무료로 제공되는 500만원의 혜택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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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지원대상)
지원 제외 대상 |
①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②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③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④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⑤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⑥ 만 75세 이상자 등 |
내일배움 카드 신청 및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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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혜택 요약
- 우선 300만원의 훈련비가 지원되고, 개인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비정규직근로자 등 취약계층이 신청하는 경우 100~200만원을 추가지원
내일배움카드 이용방법
-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5년간 사용가능
- 훈련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를 자부담하며, 자비부담액은 반드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하여야 함
- 1년 최대 총 5회 수강 가능 (동일직종 1년 3회 수강가능, 수료한 동일 훈련과정 재수강 불가)
- 개인의 훈련이력, 계좌잔액 등의 정보는 HRD-Net을 통해 실시간 확인 가능
국민내일배움카드 수강신청 방법
1. HRD-Net 홈페이지에서 훈련과정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클릭합니다.
2. 훈련과정아래 원하는 수업검색하세요. (아래에서 다양한 과정의 모집현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수강신청 완료 후 수강 시작!
내일배움카드 신청시 제출서류
훈련비 지원 상세내용
1. 일반 참여자 자부담 비율
: 일반 참여자 45~85%
- 국민취업지원제도 | 유형,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특정계층) 80~100%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 유형 (청·중장년층) 50~85%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72.5~92.5%
자주하는 질문! (자부담금) |
2. 자부담 면제 대상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 출소예정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20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아프간 특별기여자 (200만원)
자주 묻는 질문 (자부담 면제) |
3. 추가지원한도
지원한도 |
4.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만 6천원)
-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5. 카드 유효기간
- 카드 발급 시점과 관계없이 20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훈련과정에 기존 내일배움카드를 남아 있는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 종료일이 도래하기 전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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