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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소멸된 국민건강보험 미환급급이 약 257억 원이 넘는다는 사실 아셨나요? 지금도 건강보험 환급금이 사라지고 있다는 건데요. 내가 받아야 하는 돈이긴 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나면 받을 수 있는 돈은 0원이 되어버리니까 1분 투자하셔서 숨은 내 돈 지금 꼭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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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납부한 보험료 중 일부가 환급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 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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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편 로그인을 한 후 홈페이지에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저는 카톡으로 연결을 했어요)
3. 환급금 조회/신청에서 신청가능한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있다면? |
1. 온라인에서 환금신청 - 예금계좌로 입금 (보통 7일이내 입금) 2.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예금계좌로 입금 (보통 7일이내 입금) * 필요 서류 : 신분증, 환급 은행 계좌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소멸기간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소멸됩니다. 즉, 환급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환급금은 소멸됩니다.
환급금이 발생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금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를 넘길 경우 환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제 적용구분 (적용방법에 따라) |
1. 사전급여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 |
2. 사후급여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 |
- 신청 시 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삼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급금의 세금 문제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즉, 국민건강보험에서 환급받은 금액에 대해 별도의 세금을 부과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급금이 고액일 경우, 세무서에서 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환급금을 받을 때는 자신의 소득 상황과 세금 문제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개인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환급금의 종류와 신청 방법, 세금 문제, 그리고 활용 방안을 잘 이해하고 관리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건강보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보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리가 필요한 시점에서, 환급금을 통해 건강과 재정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